전월세신고제는 그동안 계도기간으로 필수는 아니었는데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이제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정식 신고까지 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방법, 과태료, 확정일자, 예외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2025년 6월부터 의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또는 정부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계도기간으로 처벌 없이 운영됐지만, 이제는 미신고시 진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 꼭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계도기간으로 “몰랐다”는 이유로 안해도 됐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2025년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 계약하는 분들은 꼭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고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신고등록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제외 대상은?
전월세신고제에 해당되는 대상 부동산 종류와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 대상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 신고 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세종시, 제주도, 도 (군단위 제외)
🏠 임대료, 보증금 기준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또는 월세가 기준 초과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의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주거용 여부는 계약서에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비주거용은 아무리 월세가 높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에서 직접 살펴봤는데, 15분도 안걸릴 것 가타요. 그리고 전자계약이면 자동 입력까지 되어서 시간이 더 조금 걸립니다.
📍 상세한 신청방법 아래 글에서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대상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 등록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등록’ 메뉴 선택
- 주소 입력 → 관할 정보 자동 입력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서 스캔 첨부 (PDF, JPG)
- 계약금액, 기간 입력 → 제출
작성 완료후 신고 이력을 상세조회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을 했다면, 계약 내용이 자동 연동돼 훨씬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미신고시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미신고 (30일 초과) |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단순 실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위 신고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적 장치인데요. 전월세신고를 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만 하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자동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계약 체결 후 30일 이상 경과하여 신고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되지 않는 경우는 따로 확정일자 받아 놓으세요. 그래야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혹시 모를 전세사기나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갱신권 사용 시 전월세신고제 꼭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도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나? 인데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갱신 계약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을 경우 → 신고 필수
- 보증금, 월세 모두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경우 → 신고 제외
즉, 조건이 바뀌지 않은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1원이라도 금액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계약이라 하더라도 전월세신고제 기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에 해당하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이전의 단순 금액 기준 외에도, 상황별로 주의할 항목들을 확인해보세요.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확정일자 부여도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확인 (금액 변경 여부 중요) |
✅ 계약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 계약 용도 | ‘주거용’으로 명시된 부동산인지 확인 (비주거용은 제외)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가능한지 확인 |
✅ 공동명의 확인 | 공동명의·법인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 전입신고 여부 | 전입신고 시 자동 신고 의무 발생 가능성 확인 |
✅ 확정일자 여부 | 자동 부여 조건 충족 여부 (신고 기한 & 금액 기준 확인) |
이 체크리스트만 꼼꼼히 살펴보셔도, 과태료 없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계약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갱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내용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A1. 네,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예, 전입신고를 하면 국적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계약서에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A3. 아닙니다. 금액이 동일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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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전월세신고제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와 확정일자 문제까지 모두 연결되는 중대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는 물론 보증금 보호까지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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